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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당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1/1일에 병원가서 진료 받은 후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면 휴업일수는 재해일 포함해서 휴업일(1/1~1/2) 총 2일인건가요? 재해당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건지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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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 산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당일(사고일)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데, 재해 당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그날은 통상 업무에 종사한(출근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1월 1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 후 귀가하고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못한 경우, 휴업일수는 재해 당일(1/1)을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카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해 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 당일에도 실제로 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휴업일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개별 사안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해 당일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날이므로, 그날에 대해서는 통상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또는 그날은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 산정 대상인 '취업하지 못한 날'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요양으로 결근한 기간)은 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예시에 적용하면, 1월 1일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녀온 뒤 다음 날(1월 2일)부터 출근하지 못했다가 그 이후 복귀한 경우, ① 1월 1일(재해 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②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1월 2일부터가 휴업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재해일 포함 2일'이 아니라, 재해 다음 날부터의 결근 기간이 휴업일수가 됩니다. 또한 참고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므로(3일 이하의 요양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등으로 처리), 결근 일수가 짧은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예시처럼 다음 날 하루 정도 쉬고 바로 복귀한 경우라면 휴업급여 지급 요건(4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재해 당일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재해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②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휴업일수와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이나 공인노무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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