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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휴기간을 무급휴가로 진행해 왔는데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Q

지금 저는 3.3프로를 때고 일하는 회사 디자이너 입니다. 8시간씩 꼬박꼬박 근무했고요. 제가 8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의 경영악화로 추석 연휴 하루 전 무급휴가를 통보 받았고 10일에서 한달로 말했던 회사는 정확한 일자를 말해주지 않았고 무급휴가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무급휴가로 인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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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휴 기간을 무급 휴가로 운영해 온 경우 휴업 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연휴 기간 무급 휴가와 휴업 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공휴일 유급 보장: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5인 이상)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연휴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법 위반입니다. ② 무급 약정 무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휴를 무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③ 휴업 수당과 구분: 휴업 수당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근로자를 쉬게 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휴일 유급 보장은 휴업 수당이 아닌 법정 공휴일 유급 처리 문제입니다. 연휴 무급 처리에 대한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임금 청구: 법정 공휴일에 무급으로 쉰 경우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청구합니다. ② 소멸시효 주의: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5인 미만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유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5인 이상 기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③ 약정 유급: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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