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을 한다는걸 인지한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라도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서 받을수있을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셨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일하셨던 상황에서, 퇴사 시점에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수당으로, 사전 인지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② 근로자가 '주휴수당 없이 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근무를 계속했더라도, 이는 법정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정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즉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주휴수당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사업주의 별도 의무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등으로 근로관계 및 근무일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② 주휴수당은 퇴직 후에도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 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시점 또는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④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직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급여명세서나 계좌 입금내역 등 근로 및 임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퇴사 전이라면 회사에 서면으로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④ 지급받지 못하면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전 인지 여부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퇴사 시점에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