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에는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좀 아닌것같아서 6시간 근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에 대표님이랑 얘길해보니 한달안에 157시간 채우지 않는경우 급여 깍고 157시간 넘는 경우 급여 더준다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말한 것처럼 근로시간(월 157시간 등)을 기준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임금 지급 방식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급여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 하루 8시간에서 6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셨는데, 이때 급여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월 얼마'로 정해진 월급제(고정 월급)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정상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한 달에 157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깎겠다'고 하는 것은 월급제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해졌는가'입니다. ①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와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사업주 측 사정(일감 부족 등)으로 근무시간이 157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 부족분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근로자 본인의 사정(지각·조퇴·결근 등)으로 근무시간이 부족했다면,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노동 무임금').
따라서 사업주가 말한 '157시간을 못 채우면 급여를 깎고, 넘으면 더 준다'는 방식이 정당한지는, ① 애초에 정한 임금 형태(월급제인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방식인지)와 ② 근무시간 부족의 원인(사업주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6시간 근무로 합의하셨다면, 그 6시간을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도 사업주가 일감을 주지 않아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라면, 그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급여에서 깎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을 중간에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월급제라면 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임의 급여 삭감은 부당할 수 있고, ② 근무시간 부족이 사업주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휴업수당 문제가 생기며, ③ 근로자 사정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초 정한 임금 형태와 근무시간 부족의 원인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근로계약(합의) 내용과 근무 내역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