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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수당이 뭔가요?

Q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알고 싶은데요. 직무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비, 가족수당, 도지역근무수당, 자격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중에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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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출 방법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일 것, (2)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3)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등 생활보조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이 아닌 급여입니다. 질의하신 수당 중 시간외수당 및 연월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수당, 교통비(통근수당)의 경우 생활보조적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귀사에서 지칭하는 "가계보조비"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성질을 알수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명칭만으로는 생활보조적 수당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도지역근무수당, 자격수당은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됩니다. 그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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