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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산재신청을 안해도 될까요?

Q

지금 회사는 축사 건설업이고 1년 6개월째 재직중입니다. 병원에는 보름 입원했고 퇴원해서 요양중인데 신경이 돌아오는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은 상태이고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하자 했고 급여는 산재처럼 70프로 지급한다고 한상태이구요. 일이 바빠서 당장 출근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번주 금요일에 내원해서 상태를 보자고 했구요. 공상은 따로 정해진게 없다고 하는데 3개월 통상임금에 70프로가 적당한걸까요? 퇴원하자마자 출근압박까지 받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나와서 청소라도하고 월급 받아가라는데.. 팀장은 병원에서 6개월 쉬라고 하면 6개월 쉴거냐고 비이냥거렸거든요. 회사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답답합니다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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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안 해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상 처리 의미: 공상 처리는 회사가 산재보험 청구 대신 회사 비용(회사 사비)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절차가 아닌 사실상 사적 해결입니다. ② 산재 처리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승인을 신청하고 공식적으로 치료비·휴업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③ 근로자 선택권: 산재를 신청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를 강요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의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후유증 발생 시 불리: 공상 처리 후 부상이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산재 처리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요양 등 추가 보상이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 누락: 산재 처리 시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공상 처리는 이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보험료 인상 회피: 회사가 공상을 권유하는 주된 이유는 산재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이지 근로자의 이익이 아닙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청 가능: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 동의 불필요: 산재 신청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산재 전문 상담: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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