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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휴게시간 이의제기 되나요?

Q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시-19시 근무,1시간 휴게인데 실제로는 10시-8시근무 점심1시간, 간식30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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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으로는 10시~19시 근무·1시간 휴게인데, 실제로는 10시~20시(8시) 근무에 점심 1시간·간식 30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0.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9시 − 10시 − 1시간(휴게) = 8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② 그런데 실제로는, '20시 − 10시 − 1.5시간(점심 1시간 + 간식 30분) = 8.5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상 8시간인데, 실제로는 8.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0.5시간(30분)을 더 근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④ 따라서 계약보다 0.5시간 더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근로시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8시간)와 다르게 실제로 8.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이러한 '실근로시간(0.5시간 추가)에 대해 동의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즉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19시 종료, 8시간)과 다르게 20시까지(8.5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그 추가 근무(0.5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계약과 다른 근로시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④ 즉 동의하지 않은 추가 근무라면 이의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확인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계약(8시간)보다 실제로 더 근무(8.5시간)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근로계약서상 8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추가 근무 0.5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사용자에 확인·이의제기·노동청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8시간)와 실제 근로시간(8.5시간)이 다르고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휴게시간·종료 시각)에 대해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계약보다 더 근무한 0.5시간에 대한 임금(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지급되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추가 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9시 − 10시 − 1시간(휴게) = 8시간(실근로시간)인데 실제로는 20시 − 10시 − 1.5시간(점심 1시간 + 간식 30분) = 8.5시간(실근로시간)으로 0.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으신 것 같고, ② 해당 실근로시간(0.5시간 추가)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③ 계약보다 더 근무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미지급되었다면 요구하시되, ④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거나 추가 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진정하시고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상 8시간(10시~19시, 휴게 1시간)인데 실제로는 8.5시간(10시~20시, 휴게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0.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실근로시간(0.5시간 추가)에 동의한 적이 없으시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할 수 있고, 그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되었다면 요구하시되,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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