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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종사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Q

저는 감단직 종사자이며 1년단위 계약직으로 2년 넘게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측은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료로 내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회사측의 적법한 해고통지나 권고사직에 의하여서만 퇴사를 할 의향이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내보낸다는 입장이여서 저는 사직서를 쓰지않고 거부할 생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기간 계약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 저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무기계약직 대상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줄 경우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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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감시단속적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해 오셨는데, 재계약 시점에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려 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단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업의 완료·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복귀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를 위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는 이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감단직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간제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④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해 오셨다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기계약직 지위에서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취급'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 갱신 이력을 모두 정리하여 2년 초과 근무 사실을 입증하시고, ②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며, ③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계약종료 통보를 서면(문자 등)으로 받아두시고, ④계약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감단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며,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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