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4일 8시간 (4일 중 하루는 6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4일, 하루 8시간(4일 중 하루는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본급(근로시간 × 시급)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급은, '근로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② 즉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본급입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1주에 4일 근무하는데 그중 3일은 8시간, 1일은 6시간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은 30시간(8시간 × 3일 + 6시간 × 1일)입니다. ④ 따라서 1주 기본급은 '30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8시간분 상한). ②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1주 유급 주휴시간은 '30 ÷ 5 = 6시간'입니다(다만 원 답변의 예시는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한 것이며, 정확히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③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 × 시급'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④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5인 이상 사업장)'을 강조드립니다. ①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한 경우에 발생하며, '야간근로시간 × 0.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가산수당 50%). ②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그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습니다. ③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④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야간근로를 했다면 이 수당이 추가됩니다.
'대응 방법(1·2·3 합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 기본급(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시간 × 0.5 × 시급)의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의 경우(1주 30시간 근무), 기본급 = 30시간 × 시급, 주휴수당 = 6시간 × 시급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③ 정확한 급여·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시급·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위 방법으로 계산하시되, 정확한 것은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본급은 근로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주에 3일은 8시간, 1일은 6시간이라 1주 총 근로시간이 30시간(8×3 + 6)이므로 1주 기본급은 30시간 × 시급이고, ②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 1주 유급 주휴시간이 6시간(30 ÷ 5)이므로 주휴수당은 6시간 × 시급이며, ③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한 경우 야간근로시간 × 0.5 × 시급으로 계산되니(5인 미만은 야간 가산수당 미적용), ④ 위 1·2·3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되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시급·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급여는 ① 기본급(근로시간 × 시급) + ②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③ 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시간 × 0.5 × 시급)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 30시간 근무이므로 기본급은 30시간 × 시급, 주휴수당은 6시간 × 시급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사업장 규모·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