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속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근무시간외 초과수당이 안나온답니다. 면접시 그런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신고할수있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일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체결 또한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특히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한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속 야간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연장근로 한도 등에서 일반 사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는 유효하므로 미지급 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운행일지, 배차 기록,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접 당시 초과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업주가 애초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감추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언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연장·야간 근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근거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그동안 근무한 시간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 재직 중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셨다가 퇴사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