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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감봉액수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Q

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1개월 감봉처분이면 5만원 감봉인가요 30만원감봉인가요? 1일기준 5만원인건알고 총1/10 초과할수없다고 하는데 그럼 첫 처분때 30만원을 바로 때릴수도있나요? 아니면 첫5만원때리고 추가감봉때 5만원씩 더 까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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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월평균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실제로 얼마가 감액되는 것인지, 여러 차례 감봉이 누적될 경우 총액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급(감봉)의 법정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② 여기서 '1회'란 하나의 징계 사유에 대한 제재 1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감봉 기간이 1개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원이므로 1회 감액 한도는 그 절반인 약 5만원입니다. ③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 초과 금지'는 여러 징계사유의 감급을 합산했을 때 한 달에 공제되는 총액이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④ 즉 하나의 징계 사유로는 최대 5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여러 건이 겹치더라도 한 달 총 공제액은 3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의 처분으로 3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①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한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즉 5만원이 상한이므로 단일 징계 건으로 3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입니다. ② 여러 건의 별개 징계 사유가 존재해 각각 5만원씩 감급되는 경우라도, 한 달 총 공제액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어 초과분은 다음 달로 이월해 공제해야 합니다. ③ 예를 들어 한 달에 3건이 발생해 15만원이 공제 대상이라면 10% 한도 내이므로 한 번에 공제 가능하지만, 7건이 발생해 35만원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월에는 3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공제해야 합니다. ④ 상한을 초과해 감급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징계 사유가 몇 건이며 각 건별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② 한 달에 공제된 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지 급여명세서로 대조하시며, ③ 초과 공제가 확인될 경우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④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회 감급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이 상한이고 월 총액은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 상한이므로 단일 처분으로 3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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