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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산재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

다음달에 퇴사예정인데요. 근무는 총 420일을 했는데 중간에 산재기간이 5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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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무 기간 중에 포함된 '산재(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총 420일을 근무하셨고, 그중 산재 기간이 5일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계산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②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산재 요양 기간의 처리가 문제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산재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즉 산재 요양 기간이 있다고 하여 그 기간만큼 근속연수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도 근속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근무일수(420일)는 산재 기간 5일을 포함하여 그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즉 산재로 요양·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① 이는 산재로 일을 못해 임금이 없거나 적었던 기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②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안에 산재 요양 기간(및 그 기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산재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총 420일(산재 5일 포함)을 그대로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 만약 그 산재 기간 5일이 '퇴직 전 3개월(평균임금 산정 기간)' 안에 들어 있다면, 그 5일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3개월간 임금 총액 − 산재 기간 임금) ÷ (3개월 총일수 − 산재 기간 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③ 반대로 그 산재 5일이 퇴직 전 3개월 밖(즉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기)에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산재 요양 기간(5일)은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 그대로 인정되고, ② 다만 그 산재 기간이 퇴직 전 3개월(평균임금 산정 기간)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③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④ 산재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오히려 정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따라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산재 요양 기간 자료를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산정을 요청하시고, 산정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기간(5일)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의문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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