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기면서 금액과 기한을 말로만 정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약속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말(구두)로도 성립하며, 서면이 없어도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문자·카카오톡·이메일·송금 내역·녹취·증인 진술 등이 계약 내용과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부 계약(예: 보증 등)은 법이 서면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계약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면 구두계약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입증과 청구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