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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채용확정 후 2주내에 작성하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면접을 본 뒤, 며칠 있다가 불러내서 아무 이유없이 불러내서 1시간 가량 일을 시킨 뒤 방식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못 할거 같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정이 될까요? 거기 사장 말로는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에 의하면 채용이 확정 되고 2주 내에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1시간 가량 일을 했을 때 채용확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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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채용 확정 후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작성 시점: 법령은 "채용 후 2주 이내" 등의 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 전(또는 근무 첫날)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실무 관행: 실무에서는 채용 확정 즉시 또는 입사 당일 작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② 기간제·파견 근로자 가중: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위반 시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③ 근로자 불이익: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시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요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요구: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거부 사실을 문자·이메일로 기록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에 신고합니다. ③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불명확한 내용은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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