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회사쪽에 패널티나 저한테 피해금액을 주나요? 복직은 하기 싫은데 복직이 되는건가요? 만약 복직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낮추고 조건을 바꾸겠다는것도 허용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하셨지만 복직은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금전적 보상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금전보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 또는 심문 종결 시까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러면 복직 없이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통상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에 대한 별도의 '벌칙'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최대 2년간, 1회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반복 부과)이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구제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④ 다만 이행강제금은 국가에 납부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전이 아니며, 근로자가 받는 금전보상과는 별개입니다.
'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임의로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근로조건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므로, 임금을 낮추거나 직급·업무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근로자는 재차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불이행을 다투거나 별도의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②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하시며, ③ 위자료 등 추가 손해가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도 검토하시고, ④ 회사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제도를 통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 시 근로조건 임의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