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Q

근무한지 1년 넘었는데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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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요건만 충족된다면 사업장 규모나 정규직·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집니다' ①②③④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금(퇴직급여)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 규정은 2010년 이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④ 다만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여러 번 갱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서를 여러 번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지급기한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②③④ 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산정하며(1년 미만 단수기간은 일할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③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산정됩니다. ④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일부터 퇴사 예정일까지 근속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②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며, ③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내역을 정리해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고, ④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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