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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일 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Q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일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하여 지정병원 검사결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비계팀을 고용한 석재회사소장이 합의금을 터무니없게 불러서 저는 산재처리를 하겠다고하니 사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550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계속 시간을 미루시길래 이제 더이상 안될거같아서 산재를 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산재를 하라고 합니다. 그쪽 하는 말이 우리 현장 끝났다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였고 의사소견서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일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그쪽에서 계속 늦게 일처리를 하고있고 다쳤다는걸 보고받은 것이 없다 라는식으로 대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인정 안하겠다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럼 다시 제가 무슨 서면작성으로 뭘 적어야 한다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끌고있습니다. 제가 이제와서 느끼는건대 그당시 합의금도 주지않고 먼저 합의서 제출해주면 일주일후 입금 해주겠다 했는대 속아넘어갔으면 큰일날뻔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며, 사장의 저런 태도는 따로 신고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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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의 방해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독립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재 처리 비협조 형태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산재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입니다. 산재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회사가 확인서 등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의 협조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의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병원 발행), 근무 사실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재해 경위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접수하면 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 자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대응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전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 신청, 회사 방해 신고, 법적 지원 등 모든 절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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