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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Q

2개월전까지 근무하다 자발적퇴사로 현재는 실업상태인데 다음달부터 2개월동안만 계약직 업무를 잠시 하게 되었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18개월 내 180일동안 피보험자여야 한다는데 퇴사직전 회사 근무일수만 보는지 아니면 이전 18개월동안 근무했던 일수 모두 보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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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개월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뒤 실업 상태로 지내시다가 다음 달부터 2개월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예정인데,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마지막 직장의 근무일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유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② 다만 직전 이직(2개월 전 자발적 퇴사) 당시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 근무기간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이번 계약직 근무가 끝나는 시점(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2개월 계약직 근무만으로는 180일을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 합산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④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와 달리 별도의 정당한 이직사유 소명 없이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을 미리 조회하여 18개월 내 합산 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② 이전 직장 퇴사 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며, ③ 계약직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종료사유(계약만료)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시고, ④ 계약만료 후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직장 근무일수만이 아니라 18개월 내 합산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근무이력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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