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운영중인데 세무일을 하는 친척에게 부가세 등 세금 업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사용하는 카드 보유내역이나 소비내역 같은 것을 세금 업무 맡은 분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세무대리인은 수임동의시 납세자의 매출과 신용카드 매입내역(홈택스에 카드등록시)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록을 안하시더라도 부가세 때 공제받기 위해서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들어가는 카드내역과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하는 신용카드 내역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대리인들이 지인분 거래처나 친척분들 것을 세무대리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된 매출, 매입, 경비 처리를 위해 등록한 카드 내역에 한정되며,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카드 사용 내역까지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카드와 개인용 카드를 명확히 분리하여 사용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은 사업용으로 등록하신 카드 내역만 확인하게 됩니다.
친척분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실 때는 개인적인 소비 패턴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별도로 개설하여 명확히 분리해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인에게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다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용 계좌 분리 관리에 신경 쓰시면 충분합니다.
친척 관계에서 세무 업무를 맡기실 때는 업무 범위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