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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자와 부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Q

업종코드 809007 음악실기지도 921401 공연기획업 701302 공간대여 이렇게 3개로 사업자등록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장소는 대여한 상태입니다. 전대차 계약했고 1. 주업무는 기타,베이스 레슨입니다. 추가적으로 강사를 고용해서, 피아노, 드럼, 보컬을 같이하고 싶은데,계약한 장소가 학원평수가 안나오고, 교습소는 강사채용이 불가능해서 어떤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강사를 채용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간이 나눠져있어서 방이 4개 있는데, 연습실 대여형식으로 하기위해 공간대여 를 부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리고 연간 2회 클럽공연을 진행할거라 공연기획업도 넣었는데, 사실 빼도 무관합니다. 2. 홈택스에서 주사업자랑 부사업자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그냥 한개의 사업자 통장으로 관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장이 등록한 사업자 수 만큼 보유해야하는걸까요? 3. 계약한 장소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무조건 제 2종근린시설에만 사업자가 나오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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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자와 부사업자 등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사업자: 부가가치세(VAT) 납부를 하나의 사업자가 총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총괄 사업자를 주사업자라고 합니다. ② 부사업자(종사업장): 주사업자 소속의 각 사업장(지점, 매장 등)을 말합니다.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주사업자를 통해 통합 신고됩니다.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를 등록하되, 부가세 신고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통합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②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특수 관계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할 세무서 방문: 주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으로 주사업자 등록 및 부사업자(종사업장)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통합 신고 방식은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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