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히는 기타소득이 5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400만원일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을때가 500 아니면 300이라는데 기타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못어가죠?
근로소득 400만 원과 기타소득 50만 원이 함께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근로소득만 있을 때 기준 금액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순소득 개념입니다. 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되므로, 이를 총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통상 500만 원 이하까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며,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기타소득은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산출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부양가족 공제 판단 시에는 분리과세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타소득금액도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산출된 소득금액과 기타소득 50만 원(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관건이며, 근로소득 400만 원(총급여 기준)만으로도 이미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을 수 있어 기타소득까지 더하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② 기타소득의 종류(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별 필요경비율을 확인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③ 두 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④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해 가산세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5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