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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부부가 따로 내는 것과 한 사람이 두개 내는 것 중 어느게 유리한가요?

Q

1년 매출 금액이 6.000만원정도 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가 나와서 와이프앞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그자리에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월 250만원 정도 버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 사업자를 내지않고 제 수익을 일년에 1억2천으로 잡고 직원을 쓰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요? 아니면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와이프 6000 저 6000으로 해서 직원을 쓰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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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사업자를 내는 것과 한 사람이 두 개를 내는 것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각자 사업자를 내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한 사람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소득이 집중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부부가 각각 사업자를 내는 경우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이 분산되므로 각자가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을 혼자 신고하면 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리지만, 부부가 5천만 원씩 나누면 낮은 세율 구간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만 빌리는 것은 명의위장 사업으로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면 4대보험도 각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간 거래(매출·매입)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무조사 시 주목받을 수 있으므로 시가 기준 거래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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