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매출액이 1억7천 입니다. 이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업종과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판매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전문직(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등은 7,500만 원 이상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단식부기(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복식부기 기장이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겨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무기장으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고, 결손금 소급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여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어 훨씬 간소한 방식으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본인의 업종코드와 전년도 신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