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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Q

부친의 사망으로 빌라3채를 4자매가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입니다. 취득세는 1천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25% 법정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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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부친 사망으로 4자매가 빌라 3채를 상속받게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는데, 이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또 내야 하는지, 상속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은 취득세와 상속세가 과세 원인과 산정 기준이 전혀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사망일에 이미 발생하고, 등기는 그 후속 절차일 뿐입니다' ①②③④ ①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며, 상속인은 그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하신 취득세는 이 상속 취득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후 진행하시는 '상속등기'는 이미 성립한 상속 취득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새로운 취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각자 법정상속분(1/4)대로 등기하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만약 4자매가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지분과 다르게(예: 특정 자매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등기한다면, 그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취득 또는 증여)으로 보아 추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60㎡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실효세율이 다소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이러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①②③④ ① 상속세는 취득세와 달리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원칙적 평가기준으로 하며, 취득세 산정 기준인 시가표준액과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취득세 납부액만으로 상속세를 역산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상속공제로는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다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와 일괄공제(기초공제 2억원+기타 인적공제 중 큰 금액, 통상 5억원)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③ 빌라 3채의 총 상속재산가액이 이러한 공제 합계액에 미달한다면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나 다른 상속재산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② 협의분할로 지분을 달리 정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취득세 재과세 여부를 검토하시며, ③ 부동산 시가를 파악해 상속공제 한도와 비교해 상속세 발생 여부를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④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 가산세와 세액공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법정지분대로의 상속등기는 추가 취득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는 부동산 시가와 상속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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