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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국민연금이 120만원이면 공제가 안되나요?

Q

부양가족 연간소득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세 500만원)로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수급 같은것도 포함되는건가요? 다시말해 국민연금 10만원*12개월=120만원 일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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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120만 원인 경우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부양가족 소득 공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의 과세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③ 120만 원 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120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연금소득금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 35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수령액의 100%를 공제받습니다. 즉 연 120만 원을 받은 경우 공제액 = 120만 원 × 100% = 120만 원, 연금소득금액 = 0원. ② 결론: 연 120만 원 국민연금 수령자는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다른 소득 합산: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이 있다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제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나이 요건: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만 20세 이하), 부모(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따라 다릅니다. ② 생계 공동: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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