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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로 입출금 받은 경우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Q

사업용 통장에서 매입처에 결제를 할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부가세를 별도로 10%를 추가해서 이체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사업용 통장에서 이체를 했는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업용 통장 지출이라면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2. 사업자용 통장으로 고객에게 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 요청 없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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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거래 성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는 과세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 업종)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거래 건당 또는 월 1회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는 면세 사업자(의사, 학원 등 부가세 면세 업종)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비사업자 개인)를 상대로 소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영수증 발행도 선택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계좌로 입금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B2B)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대상(B2C) 거래라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위반은 세무조사 시 가산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신의 업종과 거래 유형에 맞는 적절한 증빙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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