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마무리업으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건축 마무리업) 상대방 법인사업자 종합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국민주택 적용되는 현장이라고 면세를 주장합니다. 저희가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부가세만큼 돈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면세 계산서 발급 여부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면세 계산서 발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면세 계산서 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세(10%)가 없습니다. ② 면세 사업자: 농·수·임산물,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③ 겸업 사업자: 과세와 면세 공급이 혼합된 경우, 면세 부분은 계산서를, 과세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발급 의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면세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은 의무입니다(소득세법·법인세법). 개인 소비자(B2C)에게는 영수증 발급이 일반적입니다. ② 전자 계산서: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액 전자 계산서 의무 발급. ③ 발급 기한: 공급 시기(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월합계 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홈택스 전자 계산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② 기재 사항: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 연월일, 공급 가액, 거래 내용. ③ 세금계산서와 혼동 금지: 면세 공급인데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를 발급하면 세무 처리 오류가 발생합니다. ④ 불발급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 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