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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경업금지(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을 강요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두려는데 퇴사 후 2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꼭 따라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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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보호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근로자의 직업·기간·지역 제한 범위, 대가(보상) 유무,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보상 없이 광범위하게 취업을 막는 약정은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그 범위가 과도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영업비밀 접근 정도와 약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약서 내용을 가지고 노무사와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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