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요식업 사업장 4대보험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요식업 식당 종사자 입니다. 한달 정도되었고 곧월급날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업주에게 요구하였고 업주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도 4대보험 신고 절차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어떤공단에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세세하고 간략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동네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있는대 그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신고 할수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면 급여는 어찌 받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제가 받기로 한 급여를 사장님(업주)이 4대보험 관리공단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관리공단에서 그 금액에서 4대보험 수수료를 제하고 공단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건가요? 이부분도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요식업 식당에 종사하시면서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수락받았으나, 사업주도 4대보험 신고 절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4대보험 가입 후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대보험 가입(취득) 신고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장이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경우,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4대보험 사업장 가입)'를 하고, 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를 하게 됩니다. ② 즉 ㉠ 사업장 성립신고 →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③ 취득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월 급여)'을 신고하는데,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부과됩니다. '어느 공단에서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지만, ② 실무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네 가지 보험의 취득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어느 한 공단(예: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이 연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네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서도 4대보험 가입 신고를 도움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온라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장 성립신고서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공단 양식 또는 4insure에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보수월액(월 급여), 입사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④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고하는 공단(또는 4insure)에 확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으로, 직원(근로자)이 생기면 4대보험뿐 아니라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도 매월 수반되어야 합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실무상 이러한 인건비·원천세 신고는 세무사와 기장(記帳) 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께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면 편리합니다. 사업주가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은, 통상 세무사가 대행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급여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걱정하신 것과 다릅니다. ① 급여는 공단을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주가 급여를 공단 계좌에 입금하고 공단이 보험료를 뗀 뒤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②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③ 그리고 사업주는 그 공제한 금액(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을 각 공단(4대보험료)과 세무서(원천세)에 납부합니다. ④ 즉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을 직접 받고, 사업주가 공제분을 공단·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4대보험 가입은 ㉠ 사업장 성립신고 →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의 순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하시고(동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로자 인적사항·보수월액 등을 준비하시며, ③ 인건비·원천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사업주께 안내하시고, ④ 급여는 공단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4대보험료·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공제분은 사업주가 공단·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절차·서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전화번호 비공개],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비공개])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4insure나 공단 지사를 통해 하고(보수월액 신고), 인건비 신고는 세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급여는 공단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4대보험료·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절차는 공단·4insure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