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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매입분은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나요?

Q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엑 공제금액 조회를 하면, 제가 경비로 쓴 내역, 특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같은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누락된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2. 문서로 정리한 업무용 지출금액을 합산하여 부가세 매입신고를 직접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가 입력한 지출금액에 대해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나요? 왜냐하면 부가세신고 과정에서 지출개별항목을 입력하진 않고 전체금액만 입력을 했거든요. 3. 제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확인 전화가 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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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입분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서 누락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내 과세사업자 거래가 원칙: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② 해외 결제분의 한계: 해외 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등)는 국내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결제 내역은 이론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 조회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 매입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무조건 해외 결제분이 공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용 또는 사업 용도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세관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개인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라 정식 통관 및 세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핵심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검토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합계 입력 방식: 지출금액을 개별 항목이 아닌 전체 합계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경우, 담당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오류 시 대응: 신고 내용에 오류나 문제가 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는 경우, 추후 검토 과정에서 확인 전화나 서면 통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소명 자료(지출 증빙)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업용 수입 통관 절차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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