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고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계약서를 쓰고 부가세와 함께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개인과 계약할 일이 생겼는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니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기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처럼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과 거래(계약)를 할 경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 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모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순수 개인(일반 소비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공급자인 나(사업자)는 매출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포함해 받고, 부가세 신고 시 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이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개인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크고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상호 등록 없이도 개인 성명·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사항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만약 개인 상대방에게 용역(인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개인의 소득 유형(사업소득·기타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또는 8.8%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물품 매매(재화 공급)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는 거래의 종류(재화 공급인지 용역 제공인지),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거래 금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