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는 세금 신고할게 많다고 하는데 종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일단 제가 아는것은 연말정산, 결산, 종소세 등 .. 맞나요?
법인 회사는 세금 신고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질문자님이 아는 것은 연말정산, 결산, 종소세 등인데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신고 의무는 과세/면세 사업자에 따라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의무는, 그 법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즉 어떤 사업(업종)을 하는지에 따라 신고할 세목이 달라집니다.
'과세사업자인 법인의 주요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은 통상 1년에 4회 — 분기별 예정·확정 신고). ② 법인세 신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③ 즉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신고'가 기본입니다.
'직원(인건비) 관련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 인건비 관련 신고(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② 즉 직원을 두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용어 정리(결산, 종소세)'를 해 드립니다. ① 결산: '결산'은 법인의 재무 상태·경영 성과를 정리하는 회계 절차로, 이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 포함'됩니다. 즉 결산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결산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과정입니다. ②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및 개인)'가 신고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즉 법인은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③ 즉 질문자님께서 아신 것 중, '연말정산(직원)'은 맞고, '결산'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 포함되며, '종소세'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것(법인은 법인세)이라는 점을 정정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과세사업자인 법인의 주요 세금 신고는 ① 부가가치세 신고, ② 법인세 신고(결산 포함), ③ 직원 고용 시 인건비 관련 신고(원천세)·직원 연말정산 등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등 다른 신고를 함).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과세/면세 사업자에 따라 다른데,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신고(결산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 포함됨)가 기본이고, ㉢ 직원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관련 신고(원천세)·직원 연말정산 등이 있으며, ②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법인은 종소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신고한다는 점을 정정하시고, ③ 법인의 세금 신고는 세목·시기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겨 정확히 신고하시거나 세무서(국세청 126)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과세사업자인 법인의 주요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결산 포함), 그리고 직원 고용 시 인건비 관련 신고·연말정산 등입니다. '연말정산(직원)'은 맞고, '결산'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 포함되며, '종소세'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라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세무서(126)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