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장 안 공간을 와인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 업태를 추가하는 방법외에 사업자를 도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새로 등록을 하는게 세금 절세를 위해 더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사업자를 새로 생성한다고 했을때 매장 인테리어 구조상 문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던지 등의 필수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은 임대인이 계약서 2장으로 만들어줄수있다고 했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 일반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일단 일반사업자를 가진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으십니다. 설령 민원실에서 내줬다고 해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면 직권으로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합니다. 일반사업자를 가지면 그만큼 세금부담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2. 지금 일반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시고 별도로 일반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샾앤샾 형식으로 내신다면 임대차계약서가 별도 필요하시고 필요애 따라서 사진 또는 도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샾인샾 형태로 별도 사업자를 내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가 각 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회계 관리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일반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 관리되어 세무 처리는 간편하지만, 매출이 합산되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2장으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더라도,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 구분(별도 출입구, 명확한 경계 등)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수월하므로, 매장 내부 구조를 어떻게 분리하실지 미리 계획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세무서가 물리적 구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사업자 등록 자체가 거부되거나,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등록 전에 매장 도면과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여 세무서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 특성상 두 사업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별도의 직원, 별도의 매출 관리, 별도의 카드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시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