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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용카드 등록 전 개인카드로 매입한 것들에 대한 매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를내고 거래중개플랫폼 "크림" 을통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미 2월에 낸상태고, 신용카드발급후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신청 해두었는데 3월15일에 처리완료될거라고 합니다. 2월말부터 사업자카드 등록처리완료전까지 개인 신용카드로 매입한건은 처리를 어떻게해야 추후매액공제 및 매입증명을 할수있을까요? 사용한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같은명의입니다. 따로 신고하는 기간이있는건지, 미리미리 수기로 작성해두고 매입잡아놓는게 가능한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일단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용 신용카드전표 엑셀파일로 받아두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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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기 전, 개인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한 내역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부가세 신고)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용카드 등록 전 지출의 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사업자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했더라도, 그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용카드 등록 여부는 공제 가능성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매입 내역이 집계되어 관리가 편해지는 '편의 기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신고 시점(언제 매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을 설명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를 하고, 상시적으로 예정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1~6월, 7~12월)의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개시일 포함) 지출한 매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등록 후 최초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지출 시점과 사업자등록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밝히고 결제하는 것이 원칙).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면 결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향후 신고 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고 시기와 공제 가능 여부는 지출 시점, 사업자등록 시점, 증빙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므로, 관련 영수증을 정리해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1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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