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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 계약직 계약만 반복합니다

Q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입사해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계약만 반복하는데,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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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는 일정 기간을 넘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한 예외 사유(고령자, 일정 전문직, 특정 사업 완료 기간 등)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전환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 거절(사실상 해고)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근무 형태·계약 기간·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들을 정리해 노무사와 전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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