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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올 1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화장품도소매입니다. 이제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금계선서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의 매입처 매출처는 모두 개인이 아닌 사업체입니다) 1. 매출 발생 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어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고객(매출처)은 세금계산서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2. 제가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금액의 10%를 함께 결제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도 매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처리해달라고 한다거나, 세금비율이 달라진다거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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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유형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올해 1월에 개업하셨으므로 아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가 정해지므로, 개업 첫해에는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매출처)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도 적격증빙으로서 지출 증빙 역할을 하므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상대방(매출처, 사업체)이 그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비용(경비) 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은 되지만, 세금계산서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 매입의 경우, 질문자님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거나 증빙으로서의 효과는 유사합니다.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매입금액의 10%(부가가치세)를 함께 결제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처리이며, 간이과세자도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되므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가 일반과세자만큼 그대로 공제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신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수취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 10% 전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① 매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므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도록 하시고, ② 매입 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를 받아 증빙을 갖추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공제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실제 세금 부담과 공제 범위는 업종(화장품 도소매)의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매입 관련 공제 범위, 향후 일반과세 전환 등)는 개별 사업 상황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규정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홈택스 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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