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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이하 알바 세금신고

Q

프렌차이즈 커피집을 인수하고 그전에 일하던 파트타임 알바생 분들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다시 쓰긴 했는데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알바생 분들에게 세금신고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해야하는지 또 만약 알바생 분들시 급여 세금신고 원하지 않아 이에따른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5명 알바생분들은 모두 주1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고 모두 파트타임 근무자들이고 주 2회씩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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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프랜차이즈 커피집을 인수하면서 그전에 일하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총 5명, 모두 주 14시간 미만·주 2회씩 근무)도 함께 가기로 하고 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급여 지급 시 세금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알바생들에게 원하는지 물어보고 해야 하는지, 만약 알바생들이 급여 세금 신고를 원하지 않을 때 사장인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4대보험(고용·산재)·인건비 신고가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주 14시간 미만 등)으로 근무하더라도, 원칙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며, ㉢ 국세청에 인건비(급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② 즉 세금 신고(인건비 신고)는 '알바생이 원하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실무상 알바생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소득 신고가 되면 곤란한 분들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나, 원칙은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산재 발생 시 문제: 만약 알바생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산재(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미신고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제기: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산재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미가입에 대한 추징·과태료 등). ④ 세금(비용 인정) 문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시 그 인건비를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지 못해, 오히려 세금(소득세)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⑤ 즉 인건비 미신고는 산재·보험·세금 측면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불이익을 고려하면, 알바생들의 급여(인건비)를 원칙대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② 즉 인건비를 신고하면, ㉠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 산재·보험 관련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알바생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대로 근로계약·(요건에 해당하는) 보험 가입·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일부(국민연금·건강보험 등)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 고용보험도 일정 요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근로시간이 짧아도 산재보험 등은 가입·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원칙은 근로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국세청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세금 신고는 알바생이 원하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이고, ②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재 발생 시 문제·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제기(추징·과태료 등)·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③ 알바생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대로 근로계약·보험 가입·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유리하며, ④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범위(산재는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음)는 근로복지공단·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으로 일해도 원칙은 근로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라, 세금 신고는 알바생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산재 발생 시 문제·근로복지공단의 추징·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니, 원칙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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