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여 한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익이 생기면 친구와 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친구와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추후에 퇴사할때 같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생각입니다.
일단 공동사업자 전까지는 수입분에 대해서 분배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로 배분하다보면 개인사업자 명의인 분이 세금을 전부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출기준보다는 소득금액기준으로 나누시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세금도 분배를 하셔서 납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를 할 경우 증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공동사업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개설한 상태에서 수익을 나누면, 명의자가 전체 매출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수익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만 소득이 잡혀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불이익도 생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투자·운영하시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두 분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각자의 지분(출자 비율)에 따라 소득과 세금을 나누는 것이 세무상 가장 깔끔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시라 당장 공동사업자 등록이 어렵다면, 두 사람 사이에 투자 금액·수익 분배 비율·정산 방법을 명확히 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고, 자금 이동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향후 증여세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출자 금액과 지분 비율, 손익 분배 방법, 업무 분담, 그리고 한쪽이 탈퇴하거나 폐업할 경우의 정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한 사람 명의로만 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에서는 명의자가 모든 법적·세무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대방의 자금이 실제로는 공동 투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자금 흐름을 남겨두시고, 퇴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정식 공동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