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중인데 최근에 알바를 고용하여 5월 중에 길게는 6일, 짧게는 1일 근무로 일당은 10만원 정도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신고해야할 내용들과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려면 5월 귀속분에 대해서는 6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쪽에 원천세신고를 일용직으로 6월10일까지 원찬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추후에 2분기 일용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임금을 신고하는 서류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매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며,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각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월 지급일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인 사업자로 처음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라면 홈택스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회원가입부터 시작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초반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함께 익혀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