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자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지출한 비용도 세금공제가 가능할까요?

Q

가족이 카페 개업을 했는데 제가 카페 관련 비용을 제 카드로 함께 지출 중입니다. 나중에 세금공제시에는 사업자명의로 쓴 돈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일을 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사업자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지출한 비용도 세금 공제(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필요경비 처리)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명의자 여부보다 사업 목적 지출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 지출한 비용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가족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우입니다. 사업자의 배우자·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 정당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에 대한 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실제 근무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용 지출인 경우입니다. 가족이 사업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사업 목적이 명확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가족이 지출했더라도 개인 소비 지출(생활비, 식비, 쇼핑 등)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가족 명의 지출에 대해 사업 관련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세금계산서·영수증 외에 구매 목적, 업무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시장 임금 수준에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과도한 가족 급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지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적격증빙을 갖추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