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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내야될 세금 얼마나 될까요?

Q

개인 카페 운영 매출이 월 700~900만원정도 예상되고 직원은 없습니다. 오픈 후 장사한 지 한 달 됐구요 지인분들 말로는 80~90만원선일 것 같다는데 대충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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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카페를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셨고, 월매출 700~900만원 수준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대략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구분되며 각각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분기(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납부하며,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의 10% 상당 세액에서 재료비·임차료 등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② 종합소득세는 1년간 순이익(매출-필요경비)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카페처럼 인건비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 재료비, 카드수수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실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④ 지인들이 언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예상액이나 월 평균 세부담을 어림잡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금액은 실제 매입세액 공제 규모와 경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개업 초기에는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관리가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① 인테리어, 커피머신, 집기 등 개업 초기 지출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이라도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출분까지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 초기 부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② 월 매출 700~900만원 수준이면 연매출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선 부근에 걸쳐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부담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카페업의 순이익률은 업종별 편차가 커서 매출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성실신고 여부, 카드매출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도 실제 세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자등록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고 유리한 유형인지 재검토합니다. ② 개업 초기 지출한 인테리어·집기 등 세금계산서·카드매입 자료를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공제를 극대화합니다. ③ 매출·매입 장부를 정확히 기록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누락을 방지합니다. ④ 정확한 예상세액은 실제 매입경비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를 통한 기장 대행이나 시뮬레이션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지인들이 말한 대략적 금액은 참고 수준일 뿐이며 실제 세부담은 사업자 유형과 매입세액공제, 경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업 초기 자료를 잘 정리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 및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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