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런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발령(전보·전직)은 회사 권한이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인사권으로 근무지·부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지 않은지,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지·직무를 특정했다면 동의 없는 변경이 더 제한됩니다. 업무상 필요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거나, 보복·따돌림 목적의 발령은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발령 경위, 불이익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발령 통보와 근로계약을 가지고 노무사와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