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창업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금이 적다고 들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제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서형민 입니다.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다소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 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지출과 향후 1-2년간 발생할 매출을 비교하여 발생 예상되는 매출이 더 크다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작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