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많이 된다는 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며(신고 불필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클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배우자 분할 등기 및 상속세 신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