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취준생인데 부모님한테 자꾸 용돈받기 죄송하다고 알바한다더니 몇일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걸려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 말로는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거기서도 문제없다 불법 아니라고 계속 안심시켜서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알바한거래요. 걔도 이게 보이스피싱인출책인지 뭔지 몰랐으니까 솔직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몰라도 무죄는 안된다고 막 그러던데 진짠가요? 지금 동생이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생기면 진짜 안되거든요. 곧 시험도 쳐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ㅠ
동생분께서 본인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시니,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로 온 가족이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실무상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①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라면 있을 수 없는 고액 현금 수거·전달, 신분증·통장 요구, 대면 없는 지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채용 경로가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였는지, 업무 지시 내용이 사회통념상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 급여 지급 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미필적 고의 자체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③ 특히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취업사기 피해자와 공범을 구분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채용 공고 캡처본, 대화 내역, 급여명세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나 시험 응시 제한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향후 불이익이 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순서를 정리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②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을 뒷받침할 문자·통화 기록·구인공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소명하고, ④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나 반성문 등을 통해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