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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정 못하면 감면 신청 안되나요?

Q

남동생이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부정수급으로 900만원을 반환해야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불이익될까봐 다른회사에 동생을 직원으로 올려 퇴사처리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탄 것 같아요. 동생은 부정수급인줄 모르고 전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락해줬던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한걸 인정하고있지만 동생은 부당하게 900만원을 그대로 납입해야되는데 감면 신청 또는 인정 못할 순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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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남동생분이 전 회사의 편의를 위해 다른 회사에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려 퇴사 처리를 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부정수급으로 9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억울함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정수급의 성립 요건과 반환·추가징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고용보험법상 허위 이직사유 신고, 위장 취업 등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미 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②말씀하신 사안이 900만 원이라면 이는 이미 반환액(또는 반환액+일부 추가징수)이 확정된 상태로 보이며, 반환 자체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③다만 전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생분을 이용한 정황이 명확하고 회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의 '고의성' 정도나 '주도적 역할' 여부가 감면·감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자진신고 등 일정한 경우 추가징수를 감면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미 적발되어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적용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감면·불복 절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까지 가능합니다. ②다만 반환 자체(부정수급액 원금)는 실제로 받은 급여이므로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다투는 것은 주로 '추가징수 배율'이나 '고의성 판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③분할납부는 고용센터와 협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면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④전 회사의 귀책이 명확하다면, 동생분이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반환금 및 추가징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센터의 처분 통지서 및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진행하시며, ③고용센터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부담을 완화하시고, ④전 회사의 귀책이 인정되면 별도로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반환금 자체를 면제받기는 어렵지만 추가징수 배율에 대한 불복과 분할납부, 회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검토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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