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못 냈더니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압류를 풀고 세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하면 과세관청이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능력을 소명해 분납·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생계비·소액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기도 합니다. 압류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도 가능합니다.
체납액·재산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납세 고지서와 재정 상황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