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정리가 안 돼서 가지급금이 몇 년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글로 풀어써봐야 이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가지급금에 연 4.6%에 상당하는 이자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가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가지급금 원본 상여처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잔존하는 가지급금은 모두 일시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가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은 다시 법인이 입금하거나, 본인의 지분(주식)을 법인에게 넘기고 그 지분의 가치만큼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