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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휴가 수당

Q

기간제 근로자 두분(1년 미만 근무, 주 5일 / 1년 이상 근무, 주 5일 )이 계신데 저희 매장 내부 공사로 하루 쉬어야 하는데 그럼 월차 수당과는 별개로 유급 휴가 수당을 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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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부 공사로 기간제 근로자 두 분(1년 미만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을 하루 쉬게 해야 하는데, 이때 월차 수당과는 별개로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로 인한 휴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매장 내부 공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해 쉬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위법입니다. ④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날은 연차로 처리한다"고 지정하는 것도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1년 미만 근무자(주 5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1년 이상 근무자는 계속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③기간제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차별 시 기간제법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공사로 인한 휴무를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사로 인한 휴무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임을 인지하고 ②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③두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현황을 먼저 정확히 산정하고 ④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지문·동의서 등으로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매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동 관련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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