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과 입사후에 내용이 달라서 수정요청 하였으나, 수정이 안된다하여 계약서도 안쓰고, 사직서도 안쓴상태로 회사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걸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계약 내용이 다르니 사인은 안하는게 맞지않나요? (입사전 (메일로 송부) 연봉 : 3천대 수습기간동안 급여차별 없음 그대로지급. 입사후 연봉 : 3천대 차이점 : 수습기간3개월이 생기며 90% 수습금액이 발생. 3개월지난후 소급 해준다함.)
입사 전 제시받은 근로조건과 입사 후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법적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② 계약 불이행: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르면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시 해지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채용 공고, 이메일 제안서, 면접 메모, 입사 제안서 등 최초 약속된 근로조건이 담긴 자료를 보존합니다. ②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실제 조건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③ 즉시 해제 및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귀향 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나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추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근로계약서: 입사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합니다. ② 변경 동의: 이후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받습니다. ③ 불이익 변경: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